직장을 퇴사할 때 놓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연차수당입니다.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퇴사 시 금전적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데요, 2025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어떻게 계산되고 지급되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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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연차수당이란?
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(연차)를 퇴사 시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며, 미사용 연차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📌 연차수당 지급 대상
- 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
-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연차 발생 가능
- 퇴직일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만큼 수당으로 환산
💡 연차수당 계산법 (2025 기준)
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.
미사용 연차 일수 × 1일 통상임금 = 연차수당
예시) 하루 급여가 10만원이고, 미사용 연차가
5일이라면:5일 × 100,000원 = 500,000원
을 연차수당으로 받게 됩니다.
📅 연차는 언제 발생하나요?
1년 이상 근속 시 매년 최대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. 또한,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.
❗ 연차수당 받을 때 주의할 점
- 퇴사일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어야 함
- 회사에서 ‘사용 촉진제도’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수당 지급 의무 없음
- 임금명세서에 연차수당 지급 내역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함
-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📁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?
퇴사일 이후 통상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. 일부 회사는 월급일에 맞춰 지급하기도 하며,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.
📞 연차수당 관련 문제 발생 시
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경우, 아래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1350
- 무료 노무사 상담 서비스
- 관할 노동청 진정 접수
✅ 마무리 정리
퇴사 시 연차수당은 당연한 권리입니다. 사전에 연차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, 급여명세서나 퇴직금 계산서와 함께 수당 지급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. 혹시라도 누락되었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